농산물 도매 거래도 온라인으로
유통 효율화·가격 안정 기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농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출범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산자와 구매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량 집중 현상을 막아줘 가격 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내 농산물 유통 경우 원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상물일치형’ 거래 형태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물류 비효율성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매 단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도입 및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신규 유통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농협과 함께 올해 초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론칭했다. 기존 농협이 운영하던 전자거래시스템을 개편해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통합 거래가 가능해졌다.
표준화 상품만 취급, 비대면 거래 보완
비대면 농산물 도매 플랫폼 준비에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벨기에의 ‘벨로타 산지 경매장’은 1990년대 이미 비현물 이미지 경매를 도입했고,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 경매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를 거쳐 규격화·표준화된 상품의 정보가 등록되면 구매자들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가 완료된 상품은 물류창고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된다. 이를 벤치마킹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역시 비대면 원격 도매 경매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경매가 완료된 상품은 산지에서 바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된다.
현재 기준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입찰거래는 하루 2~3차례 진행되며, 정가거래는 24시간 내내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개장한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도매 거래를 진행해 거래 참여자에게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박은영 서기관은 “도매 거래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도 형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및 처리 기능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즉 상품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출하처에서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표준화·규격화된 상품만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화질 이미지를 업로드해 구매자가 상품의 상세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출하처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출하처에 사전 검수 책임자를 두도록 권장해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 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 전담 인력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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